혁신 바우처 사업

CENNO는 고객사의 성공을 위한 길을 걷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도움을 주는

혁신 바우처 사업이란?

혁신바우처 사업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주는 혁신 바우처 사업으로
최상의 퀄리티에 지원금액까지!
혁신 바우처 전문 수행기관 첸노에게 맡겨주세요.

  • 홍보영상 제작

  • CI / BI 개발

  • 옥외광고 제작

  • 홍보 인쇄물

  • 제안서 제작

  • 패키지 디자인

  • 브랜딩 디자인

  •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 홍보 마케팅

혁신바우처 신청 순서

  •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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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및 선정 진행

  •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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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바우처 사이트 검색

  •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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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확인

  •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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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노에게 문의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