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CENNO는 고객사의 성공을 위한 길을 걷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도움을 주는

수출지원 사업 제도란?

수출지원사업 제도
배경
따음표

브랜드 개발부터 홍보·광고까지!

따음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수출 바우처 활용에 대한 문의부터 해외 진출 사업의 포문을 열 수 있도록 첸노가 함께 하겠습니다.

비행기

수출바우처 신청 순서

  • STEP 01

    step아이콘

    사업 신청 및 선정 진행

  • STEP 02

    step아이콘

    수출 바우처 사이트 검색

  • STEP 03

    step아이콘

    수행기관 확인

  • STEP 04

    step아이콘

    첸노에게 문의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