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 바로가기 이미지

CENNO

광고 그이상의 의미, 광고를 위한 힌트를 얻다

누구나
맘편히
맡길 수 있게

Brand Mission

Technology

#

누구나 맘편히 맡길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첸노는 자체 개발한 서버 기반 자동화 솔루션을 기업, 광고매체, 고객 등 데이터기반 광고산업에 적용해 글로벌 광고 마케팅 시장의 기술혁신을 선도합니다.

Infomation

#

누구나 맘편히 맡길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첸노는 국내 최고 CRM 종합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첸노만의 노하우를 이용해 상품을 다양한 마케팅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olution

#

누구나 맘편히 맡길 수 있게

힌트가
되는 회사

첸노는 마케팅, 기획, 디자인, 광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마케팅 솔루션 전문기업

Brand Identity

#
Project Managers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한 리더들
#
Account Executive
유쾌한 창의성으로 가득 찬 AE
#
Designer
생생함을 느끼게 하는 디자이너
#
Analysis Technology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력

We Are Cenno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힌트

최고를 만드는 남다른 마케팅 DNA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강한 도전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과 패기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긍정 바이러스로 가득한 이곳에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Be a fast walker

시간은 공평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진 않다.

우리에게 시간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발 빠른 마케팅 트렌드의 분석, 의사결정, 실행을 통해 많은 고객을 단 기간 내에 성공이라는 위치로 올리며 우리 또한 최고의 방송 광고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Love what we do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사랑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변화를 읽고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결과물을 만드는 창조적인 일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웹을 지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뤄낸 첸노의 분위기는 우리가 고객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Win-Win

첸노와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를 믿습니다.

진정성, 상생, 배려라는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의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첸노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힌트가 되다.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뛰며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하기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